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 A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는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본인이 직접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했다.

#. B 편의점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경력직을 우대하겠다는 공고를 올렸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력이 전무할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며 이 기간에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이 아닌 지난해 최저임금 647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 C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원은 10명 중 3명이 해고됐다. 해고되지 않은 경비원들마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올해 임금인상률이 2.4%에 그쳤기 때문이다. 기존 8시간이던 휴게시간도 9.5시간으로 늘었지만 업무는 동일하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도 6470원보다 16.4% 인상됐다.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자 고용부의 감독 예고에도 여기저기서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맹점주 임의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사전에 협의를 거친 후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또 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하루 24시간씩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휴게시간이 제공되지만 사업주의 지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 야간 휴게시간에 ‘대기’하는 의미로 순찰 지시나 근무 지시를 받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3월말까지 아파트 ·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함께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살펴볼 방침이다.

고용부는 전국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불법·편법 사례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위협을 받는 취약 계층에 대해 청와대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취약업종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비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파트 경비원들은 물론 단순노무 아르바이트생들의 무더기 해고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불안정한 시장 체계와 임금 인상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려면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급격한 인상은 사회에 부정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 "시장 영향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나 본인이 고용주이자 피고용인인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소득을 줄이거나 고용 자체를 줄여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종과 여건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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