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급 7810만원 이상 직장인은 건보료 239만원 납부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되면 상한액 309만7000원

사진=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매달 781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이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8만9860원)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7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2000명의 0.023%에 해당하는 3990명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거액의 근로소득을 수령해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을 납부하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매년 늘어왔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인 월 227만732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2017년 11월 현재 724명 등으로 매해 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층의 부담은 높이는 등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만7000원으로 늘린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