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일 나흘간 특별검사…자금세탁 여부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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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6개 은행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FIU와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한 자금 세탁 여부를 검사한다고 7일 밝혔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계좌들로, 해당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뺀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이며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FIU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들 가상계좌 운영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하고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는 퇴출시키고. 궁극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는다는 것이 금감원 등 정부기관의 구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FIU·금감원의 이례적인 합동 검사를 두고, 은행들의 자금세탁 방지 차원을 넘어 가상화폐 시장의 냉각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들린다.

한편 이달 20일 이후 각 은행과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맞춰 실명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거래자의 실명 전환이 진행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작년 말 정부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으며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할 계획이다.

실명 전환 이후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하고 입금은 차단된다. 또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는 동일한 은행일 때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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