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3020 혜택의 사각지대 놓여 있어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계약물량이 늘도록 해 달라”

강희찬 인천대 교수 “지속 활동 여건 조성하고 정부 시책 전파자 되도록 유도 필요”

기업형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3020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붕형 태양광이 설치된 마을. 사진=현대솔라에너지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과 풍력 확대 정책으로 내놓은 재생에너지3020에 대해 50~100kW 태양광발전사업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는 행정비용을 줄이겠다며 대규모 발전사업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구매계약을 맺는 발전사업자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26일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엔 △신재생에너지 RPS 양방향거래시스템 폐쇄하고 기존 단방향 거래도입 요구 △발전차액지원제도 100kW 미만까지 재도입 허용 △공급의무자인 28개 발전사가 시행하는 공급인증서 수의계약제를 폐지하고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입찰제 도입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지역 태양광도 풍력과 마찬가지로 진입로만 있으면 발전허가와 개발행위허가 허용 △산지관리법상 산의 경사도 25도까지 개발허용 △RPS제도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를 300MW이상 발전설비 보유자로 확대 운영 실시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는 ‘기업형’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다. 협동조합과 달리 순수한 이윤동기로 전국을 누비며 적게는 50kW~3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왔다. 이들은 3MW급 이상 대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화솔라파워,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등 태양광 대기업과는 다르다.

◇ 태양광발전 위한 임야개발, 태양광-비태양광 구분해달라는 요구 수용 어려워

기업협 소규모 태양광발전사들의 주장 가운데 산업부가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분명 있다.

가령 산지관리법상 산의 경사도 25도까지 개발 허용과 진입로만 있으면 발전허가와 개발행위허가 허용 요구의 경우 환경부의 의견과 상충된다.

재생에너지3020의 경우 내륙 산지개발을 막고자 풍력의 경우 육상풍력 대신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는 산업부와 환경부 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산업부가 태양광의 경우 계획입지와 염전, 간척지에서의 대규모 태양광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겠고 밝힌 한 이유도 환경부를 의식한 결과다. 산업부는 대신 농림부의 협조를 얻어 농지 태양광 증설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RPS 입찰을 할 때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을 구분해달라는 요구도 산업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과거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 구분으로 태양광 기업들이 혜택을 본 것은 사실이다. 연료전지, 풍력 등 비태양광 부문은 이를 시정해달라며 요구한 끝에 구분이 없어졌다. 따라서 산업부는 과거로의 회귀가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부 입장에선 농가가 자신의 토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하거나 폐염전이나 염분이 많이 농토로 쓰기 부적합한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는 것이 주민수용성도 해결하고 발전자회사의 행정비용도 줄이며 대규모 전원도 확충할 수 있는 비책이다.

◇ 초기 태양광 확산 공로 인정, 발전차액지원제도 혜택 받게 해야

기업형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주장이 모두 그른 것은 아니다.

우선 이들은 전국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확산되는데 공로가 있다. 한국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은 누적기준 4GW가 못 미치지만 최근 들어 확장세다. 최근엔 ‘부띠끄’라 불리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사업체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악화시킨 주범이라고 몰고 지자체는 태양광을 포함한 발전사업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르렀다.

이런 인식은 사실 기업형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겐 억울한 일이다. 얕은 주민수용성에서 오는 불이익을 고스란히 낮은 영업이익률로 되돌려 받았기 때문이다. 계속 인상될 예정인 은행 금리도 이들에게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기업형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발전차액지원제도 혜택을 50kW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보다 많은 물량을 소화하도록 발전자회사들의 행태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형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겐 계획입지 수립을 통해 대규모 발전 사업에 나선 지자체와 대기업, 30kW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정부 지원이 집중된 재생에너지3020이 달가울 리 없다.

산업부가 주목해야 할 것은 태양광을 전국 곳곳에 공급한 기업형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역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업형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며 쌓은 전문지식은 농민이나 자가형 태양광사업자들의 것보다 훨씬 크다. 향후 태양광협동조합을 개발하고 농민들에게 자가형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을 하도록 유도할 이들이 바로 기업형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형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계속 영업 활동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이들의 사업 내용을 정부 시책에 맞게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는 산업부가 꾸준히 유지해왔던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기조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는 “기업형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비유를 하자면 몸 곳곳에 산소를 실어 나르는 헤모글로빈같은 역할을 했다. 이들의 역할은 산업부가 원전과 석탄발전에 집중됐을 때 한국 태양광업계의 숨통을 티우는 역할이었다”며 “재생에너지3020을 통해 이들을 퇴출하기보다 향후 정부시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자리창출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방안에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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