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료·주방집기 등 강매했다가 공정위에 적발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이 냅킨이나 위생마스크, 포크 등을 가맹점주에게 강매했다가 공정위로부터 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7일 공정위는 가마로강정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마세다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마로강정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맹점주 386명에게 총 50개 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만 사도록 강제하다가 적발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마로강정은 가맹점주에게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소스컵 등 9개 품목을 본부로부터만 사도록 계약서에 강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물품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온라인 최저가보다 20∼30%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 형태의 가맹금 규모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내년 초까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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