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현대·기아자동차를 포함,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가 대규모 리콜에 들어간다. 12개 차종으로 그 수만 31만여대에 이른다.

현대자동차의 '아반떼'(위)와 기아자동차의 'K3'.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의 ‘아반떼(MD)’와 ‘i30(GD)’, 기아차의 ‘K3(YD)’와 ‘포르테(TD)’ 등 4개 차종 30만6441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이들 차종의 경우 브레이크 페달과 제동등 스위치 사이에서 완충 기능 하는 부품(브레이크 페달 스토퍼)이 약하게 제작돼 쉽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만약 이 부품이 손상될 경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밟은 것처럼 인식돼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을 수 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도 주차(P) 상태에서 변속기가 조작(P단→D단)돼 운전자 의도와 달리 자동차가 움직일 가능성도 발견됐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한국지엠(GM)에서 제작 판매한 ‘다마스 밴’ 등 4개 차종 1만2718대에도 결함이 발견됐다. 이들 자동차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후진 경고음 발생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한국지엠에 과징금 1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2를 보면 밴형화물차, 특수용도형화물차 등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차량엔 후방확인을 위한 영상장치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설치돼야 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에프엠케이(FMK)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79대에선 저압연료펌프 관련 배선의 결함이 발견됐다. 이는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연료공급이 안 될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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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AMG G 65’ 등 2개 차종 16대에선 전자식 주행 안전장치(ESP) 프로그램의 오류로 적응식 정속주행 시스템(디스트로닉 플러스)이 오작동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조작에 평소보다 힘이 더 필요할 수 있어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디스트로닉 플러스란 센서와 레이더를 통해 주행속도와 차간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프리우스 PHV’ 10대는 시스템 보호용 퓨즈 용량이 작아 퓨즈가 단선될 수 있으며, 퓨즈가 단선되면 주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부품을 자비로 고쳤다면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볼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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