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014년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현대제철 선정하기도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또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대제철의 ‘안전 불감증’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측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현대제철 안전 예산 부족과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부실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현재 사고 원인이 조사 중인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현대제철지회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35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설비 정기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주모씨가 설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은 현대제철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지회에 따르면 당시 주씨가 보수 작업을 하던 기계 장치는 비상 상황 시 즉시 가동을 멈추는 장치 설치돼야 하는 위험기기인데, 현장에는 가동 중지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대제철지회 관계자는 “해당 기기에 가동 중지 장치가 없는 것은,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우유철 현대제철 대표이사 부회장.

◇ 현대제철, 끊이지 않는 사망 사고

현대제철지회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1년 사이에 3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지회에 따르면 작년 11월에 현대제철 당진공장 C지구 원료공장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한모씨가 슈트(원료를 옮기는 통로) 점검을 하다가 철광석 분배 설비와 슈트 사이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지난해 12월에도 현대제철 당진공장 열연 공장에서 근무하던 크레인(기중기) 조종사 장모씨가 크레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현대제철은 그동안 안전 관련 사고로 적잖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13년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당시 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해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해 1123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사고에 연루된 현대제철 관계자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노동계는 2014년에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현대제철을 선정한 바 있다.

◇ “현대제철 안전 예산 부족·노동부 관리 감독 허술…총체적 난국”

현대제철지회 측은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현대제철의 안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 관련 개선 사항을 사측에 전달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안전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제철지회 관계자는 “현대제철이 2013년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실제 현대제철의 안전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전달된 안전 관련 개선 사항을 제철소장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안전 예산이 부족해 안전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안전 감독 부실도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 당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정기 근로 감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지회 관계자는 “노동부가 당시 근로 감독을 하던 곳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불과 5분 거리였다”며 “노동부의 안전 감독이 허술하다는 점도 이번 사망 사고에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망 사고가 발생한 당진공장에는 현재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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