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안 발표, 투기조장 우려 마케팅·광고도 당분간 중단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발표회장에서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앞으로 국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선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가상화폐 예치금은 70% 이상을 오프라인 상태의 별도 외부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이하 협회 준비위)는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현재 협회 준비위에는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과 정보보호인력 및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거래소는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전액을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가상화폐는 70% 이상을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장치인 ‘콜드 스토리지’에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1개의 계좌로만 입·출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출금을 통제할 방침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나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시 거래소는 물론 거래소 임직원에도 제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고 모든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을 당분간 유보할 예정이다.

가상화폐의 상장이란 거래소가 가상화폐의 기술성과 상품성 등을 판단해 자신의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협회 준비위는 향후 새 가상화폐 상장 시 가상화폐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협회 준비위가 상장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협회 소속 거래소는 이를 준용할 예정이다.

은행 시스템을 통한 본인 계좌 확인은 내년 1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자율규제안은 2018년 1분기 내에 실제 업무에 적용, 다음 해 2분기부터는 모든 규제가 적용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 준비위는 내년 1월 정식으로 출범허고 자율규제운영 기구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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