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에 기반을 둔 송원건설은 201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147억6000만원을 기록한 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송원건설은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5월31일까지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금속 창호·유리·도장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현장 설명서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넣었다가 적발됐다.

현장설명서란 공사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현장 설명서에는 원건설 소속 현장 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 작업 시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또한 현장 설명서에 산업 재해 및 안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수급 사업자의 전적인 책임,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 관리 비용을 수급 사업자가 부담, 공사비 증액 및 변경 계약 불가, 단가 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 요구 불가하는 내용의 약정도 설정했다.

송원건설의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송원건설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갑질'을 했다. 송원건설은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5월31일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위탁 후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하도급 대금 2억8047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령에 따라 연리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송원건설에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2억8047만원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첫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지침에 따라 과징금이나 고발 처분까지는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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