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서 K스포츠재단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신 회장은 횡령과 배임 등의 경영비리 혐의로 지난 10월 징역 10년을 구형받아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두 사건은 재판이 따로따로 진행되는 별개의 사건인 만큼 하나의 재판 결과가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롯데는 재판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오는 22일로 예정된 경영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만약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롯데는 창립 50년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법정구속되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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