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법 개정 등 테이블 올라…TF 주무부처 법무부, 거래 전면 금지 입장

11일 서울 중구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 시세전광판을 행인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정부 규제안이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5일 오후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고강도 규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당국이 그 동안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논의해온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의 하나로 규정하고 거래소 등 취급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연내 법률 정비를 추진 중이다.

또한 개정안은 소비자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고객자산 별도 예치, 소비자에 대한 설명, 다단계·방문판매 등 방문판매법상 거래방식 금지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TF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식의 규제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11일 "법무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해도 되느냐는 의문도 있다"며 "그래도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가상화폐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들을 예로 들며 국내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 방안이 '쇄국정책'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국경이 없는 가상화폐 거래를 국내 거래소에 대한 규제로 잡을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 TF 내에서도 부처 간 견해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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