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 정부를 제소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일환으로 내려진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7월 합성고무 에멀전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ESBR)를 수출하는 금호석화에 44.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이 관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ESBR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최종 판정하면서 확정됐다.

금호석화 측은 "ITC 판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 합법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 현대제철, 네스틸, 현대중공업도 미 정부의 반덤핑 관세에 맞서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6월 미 정부의 탄소합금 후판 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엔 열연강판에 부과된 61.0%의 관세와 관련, CIT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현대제철과 넥스틸은 지난 4월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예비 판정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아 CIT를 상대로 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예비 판정의 20배에 이르는 관세 61.0%가 붙자 CIT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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