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홈페이지캡처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배우 김혜선, 가수 구창모가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11일 국세청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법인은 모두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개로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원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구창모는 양도소득세 등 3억8700만원을 체납했고, 김혜선은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주고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은 유지양(56)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6억8700만원을 체납했다.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는 39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두 번째로 많았고 김우중(81)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원을 내지 않아 뒤를 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법인은 모두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들로, 과거 명단에 올랐다가 세금을 내지 않아 아직까지 명단에 등재된 대상까지 합치면 약 5만여명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93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체납세금 징수에 도움을 준 신고자는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세무서 운영지원과,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등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