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국세청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법인은 모두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개로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원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구창모는 양도소득세 등 3억8700만원을 체납했고, 김혜선은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주고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은 유지양(56)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6억8700만원을 체납했다.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는 39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두 번째로 많았고 김우중(81)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원을 내지 않아 뒤를 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법인은 모두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들로, 과거 명단에 올랐다가 세금을 내지 않아 아직까지 명단에 등재된 대상까지 합치면 약 5만여명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93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체납세금 징수에 도움을 준 신고자는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세무서 운영지원과,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등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