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세제지원 확대…연간 약 135억원 가량의 혜택 전망

해수부가 어업인 경영 토지 양도세가 내년부터 감면된다고 10일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정부입법으로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1987년에, 증여세 감면제도는 2006년에 도입돼 시행 중이나 그간 어업용 토지에 대한 세제 감면은 적용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국정과제에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를 포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해 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앞으로 어업인들이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또 20t 미만 어선과 10만㎡ 이내의 어업권, 4만㎡ 이내의 어업용 토지 증여시 5년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를 감면받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1만㎡ 이내의 어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50% 감면받는다.

해수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업인들이 연간 약 135억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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