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줄인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작년 4월6일부터 20일까지 두 딸과 함께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매매·거래하는 행위는 기업 공시 제도를 훼손하고 기업 운영과 유가 증권 거래 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저해해 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해당 사건 범행과 경영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100억원을 조건 없이 증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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