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의견 수렴 후 과징금 규모 결정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발송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과징금은 통신3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될 전망이다.
갤럭시S8은 알음알음으로 전자상가 등에서 저가에 구입할 수 있었다. 최고 93만5000원에 호가하는 갤럭시S8 모델이 2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불법지원금없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소비자 간엔 불법지원금을 받는 은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비자 A씨는 “갤럭시S8을 전자회사 직원가로 사는 것보다 전자상가에서 사는 것이 더 싸다. 이를 위한 은어도 통용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를 인지한 방통위는 이통3사와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3사에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의견 수렴 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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