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의견 수렴 후 과징금 규모 결정

통신3사가 갤럭시S8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오다가 방통위에게 덜미가 잡힌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사진은 통신3사의 통신 중계 기기. 사진=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통신3사가 삼성전자 갤럭시S8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3사의 의견을 듣기위해 위법사실이 담긴 시정조치안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발송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과징금은 통신3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될 전망이다.

갤럭시S8은 알음알음으로 전자상가 등에서 저가에 구입할 수 있었다. 최고 93만5000원에 호가하는 갤럭시S8 모델이 2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불법지원금없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소비자 간엔 불법지원금을 받는 은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비자 A씨는 “갤럭시S8을 전자회사 직원가로 사는 것보다 전자상가에서 사는 것이 더 싸다. 이를 위한 은어도 통용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를 인지한 방통위는 이통3사와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3사에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의견 수렴 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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