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벌금형…근로자 4767명에게 휴업수당 등 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당시 이랜드파크 홈페이지에 올라 온 사과문.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박형식 전 이랜드파크 대표가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1년여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씨의 2015년 10월분 임금을 비롯해 근로자 4767명에 대한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합계 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영업점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B씨의 2016년 9월분 임금을 포함해 근로자 623명에 대한 각종 수당 합계 9200만원 가량을 체불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랜드파크는 유급수당, 휴업수장, 연장수당, 야간수당,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근로를 시키고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사항도 일부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 미부여 등 법 위반사항도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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