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파리바게뜨가 가맹본부·협력업체·가맹점주 3자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 고용에 동의하는 제빵사들과 근로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6일부터 3자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가 제빵사들에게서 근로계약서를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빵사가 합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소속은 협력업체에서 합자회사로 바뀐다. 파리바게뜨는 이와 별도로 전체 제빵기사 70%의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파리바게뜨는 다음 주 중 가맹본부, 제빵기사 노조,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와 함께 만나 직접고용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안했다. 제빵기사 노조는 불법도급업체로 규정한 협력업체의 참석을 반대하고 있어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게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한 제조기사 5309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중 3710명 가량이 자발적으로 직접고용이 아닌 상생회사 고용을 선택했다. 제조기사 1명 당 1000만원으로 측적된 과태료도 530억원 대에서 150억원 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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