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도 금감원 신입 직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정모(32) 씨는 7일 금감원에 대해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1억, 재산상 손해 1억 원 등 총 2억 원이다.
정씨는 금감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선에 들고도 채용비리로 인해 탈락한 수험생으로 이번 소송에 나선 것이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와 금감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정 씨는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 직원 금융공학 부문에 지원해 필기와 면접전형 합산 결과 2위에 올랐다. 당초 채용 예정 인원은 2명으로, 정씨는 합격선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평판조회를 추가로 실시했고, 정 씨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제외한 채 부정적 평가만 기재해 보고했다. 그 결과 면접전형까지 1위였던 지원자와 정 씨 모두 탈락하고 3위인 지원자가 합격했다.
정씨는 절차대로라면 합격됐어야 했는데 채용비리로 불합격해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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