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사건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16년도 금감원 신입 직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정모(32) 씨는 7일 금감원에 대해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1억, 재산상 손해 1억 원 등 총 2억 원이다.

정씨는 금감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선에 들고도 채용비리로 인해 탈락한 수험생으로 이번 소송에 나선 것이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와 금감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정 씨는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 직원 금융공학 부문에 지원해 필기와 면접전형 합산 결과 2위에 올랐다. 당초 채용 예정 인원은 2명으로, 정씨는 합격선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평판조회를 추가로 실시했고, 정 씨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제외한 채 부정적 평가만 기재해 보고했다. 그 결과 면접전형까지 1위였던 지원자와 정 씨 모두 탈락하고 3위인 지원자가 합격했다.

정씨는 절차대로라면 합격됐어야 했는데 채용비리로 불합격해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