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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등 가공우유제품 가운데 원유인 흰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4개 중 1개로 조사됐다. 가공우유제품의 80% 이상은 원유가 없거나 절반 미만으로 조사됐다.

28일 컨슈머리서치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딸기, 초콜릿, 바나나 등의 맛이 나는 가공유 6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거나 절반 이하인 제품의 비중이 81.7%에 달했다.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은 15개(25%), 원유 함량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도 34개로 전체의 56.7%로 조사됐다.

환원유는 탈지분유에 물을 섞어 만들어진다. 지방을 포함하기 위해 유크림을 섞기도 한다.

조사 대상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우유나 밀크 명칭이 들어간 자체 브랜드(PB) 가공유 28종과 우유 제조사 제품 32종이었다.

매일유업이 제조한 GS25 PB제품 ‘신선한 스누피 초코우유’, 동원F&B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에는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모두 환원유로 제조됐다.

세븐일레븐 PB 제품 중 동원F&B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도 원유가 아닌 환원유로 만들어졌다. 탈지분유, 유크림 등이 포함돼 있을 뿐이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푸르밀 ‘생과즙 블루베리우유’, 동원F&B ‘밀크팩토리 코코아’, ‘덴마크 딸기딸기우유’, 서울우유 딸기·초콜릿 등에도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우리F&B의 ‘마카다미아 초코우유’, ‘카라멜 커스타드크림우유’ 등도 원유 대신 환원무지방우유를 사용한 제품이다.

조사 대상 제품 중 탈지분유와 유크림 등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한 제품은 44개였다.

소비자단체는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로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 가공유가 우유와 성분이 유사해 ‘우유’(milk)로 표기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소비자는 우유라는 제품명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사용했다고 생각한다”며 “더 명확한 표시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소비자들도 가공유에 표기된 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신선한 우유인지 아닌지 구분해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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