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모습.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금융노조가 ‘노동이사제’를 통한 경영 참여를 공론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힘을 실어주면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 대표를 발언권 및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화된 제도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오는 12월 중 발표하게 될 혁신위 최종 권고안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하도록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금융위 실무 부서와 조율 중이다.

혁신위는 지난 8월 금융관행 개혁을 위해 발족한 금융위 산하 민간 자문기구로 혁신위가 발표하는 최종 권고안은 실질적으로는 행정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 시장 전반에 대한 혁신의 전권을 혁신위에 일임한 만큼 향후 발표될 권고안이 금융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금융권 안팎은 전망하고 있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숭실대학교 윤석헌 교수는 “제도 도입의 가부와 형태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이르다”며 “내부적으로 좀 더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노조원이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노조가 추천하는 노조 안팎의 인사가 참여하는 ‘노조 추천 이사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위에서 해당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걸 안다”며 “혁신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한 만큼, 권고안에 담길 경우 입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클 것”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여기에 KB금융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이수가 되기도 했다.

다만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 ISS가 이에 대해 “노동이사제는 계열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약화해 결과적으로 주주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만약 혁신위의 권고안을 추진하더라도 KB금융 같은 민간 금융회사보다 공공기관에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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