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은행연합회가 지난 2015년 5월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0.01%포인트 잘못 고시해 결과적으로 고객의 주머니 돈을 건드린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기준)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수정 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은행권은 수정 공시와 함께 COFIX 수정으로 인해 정상보다 많이 납부된 이자 등을 12월 중 고객에게 안내 후 환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코픽스 금리 수정과 함께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납부한 고객에게 내달 중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은 2015년 5월 15일 공시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적용해 그해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간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및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만약 2015년 5월 16일에 1억원을 3개월 변동금리 방식으로 대출받았다면 3개월간 총 2500원(834원×3개월)을 더 낸 것으로 계산된다.

은행연합회는 7개 대형은행에서만 37만명이 총 12억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인당 피해액은 약 33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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