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1명 구속·5명 불구속 입건

저등급 일반 한우를 최고 등급 친환경 한우로 속여 40억 원어치를 판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축산물 판매업체 대표 최모(42) 씨를 구속하고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3등급 일반 한우를 공급받아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 '1++' 등급 명품 한우로 속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몰에서 1만6천 명을 상대로 40억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 사무실과 작업장을 두고 영업해왔으며 명절 때는 하루 매출이 3억 원이나 될 정도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저등급이지만 마블링이 좋아 등급을 속일 수 있는 저등급 한우만 공급받아 위조한 해썹 인증과 무항생제 마크를 부착해 판매했으며 40%에 가까운 마진을 붙여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100g에 2천500원 정도 하는 저등급 한우를 공급받아 1++등급으로 속여 100g에 7천원 정도에 팔았다.

진짜 1++등급 한우는 100g에 1만원 정도에 판매된다.

이들은 잘 팔리지 않는 저등급 한우를 1등급 이상 고급 한우로 속여 팔면 4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유명 SNS 쇼핑몰에 한 달에 6천만원이나 광고비를 내고 회원 3만5천여 명을 모집한 다음 '1++ 등급 한우를 소비자 가격의 절반 값에도 되지 않는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메시지를 하루에 3회 이상 보냈다.

이들은 또 100g당 500∼600원에 스페인산 일반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값비싼 스페인 이베리코산 돼지고기인 것처럼 속여 100g에 1천200원 정도에 팔아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진짜 스페인 이베리코산 돼지고기는 100g 가격이 4천원 정도 한다.

경찰은 "업체 대표는 20년 넘게 축산물 유통업을 해왔지만 영업이 부진하자 저등급 한우를 최고 한우로 속여 팔았다"며 "좋은 한우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속여 큰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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