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전북 고창군 오리 농장에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오전 0시부터 21일 오후 12시까지 전국 가금류와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개소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 농가 및 축산 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공고문을 게재했다. 또한 생산자 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 연락망을 통해 발령 내용을 미리 전파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번 전북 고창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농식품부는 10월부터 심각 단계에 준하는 AI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해왔고, 이번 AI 확진 즉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해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강원도는 현재 평창 동계 올림픽 주변 지역의 소규모 농가가 (AI가 전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자체적으로 수매를 해서 아예 처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AI가 발생한 경우 강원도로의 모든 가금 반입이 중지되도록 어제 강원도에서 건의가 있었다. 그런 부분을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 농가와 관련 종사자는 축사 내·외 소독과 외부인·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 가금농가 모임 금지,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등 초동 대응과 현장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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