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넷리스트 작년 9월 제기 서버용 반도체 특허 침해 ‘해당 없음’

미국 시장 진출에 걸림돌 없어져…“최종 판결까지 최선 다하겠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특허 침해 소송으로 한때 그늘이 드리워졌던 SK하이닉스의 미국 시장 활동에 다시 볕이 들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가 2016년 9월 1일 제기했던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 특허 침해가 혐의없다고 잠정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넷리스트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ITC의 예비결정 통지문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넷리스트는 14일(현지시간) ITC 행정법 판사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제품 RDIMM과 LRDIMM이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아 미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면 수입금지 명령이 발효돼 미국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따라서 이번 ITC의 결정으로 SK하이닉스의 미국 수출 전선에 낀 먹구름이 걷힐 전망이다.

넷리스트는 이와는 별도로 SK하이닉스의 같은 제품을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ITC 예비 판결이 침해 사항 없다고 나와 미국 법원 판결도 SK하이닉스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ITC 판결로 SK하이닉스의 미국 시장에서의 활동 장애물이 걷혔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투자 구모를 계속 늘리고 있다. 2015년 4월에 준공한 경기도 이천본사에 M14공장을 준공했다. M14는 1997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구축된 300mm 반도체 전용공장이다. 축구장 7.5배 크기로 15조원이 투자 중이며 월 20만장 규모의 300mm 웨이퍼 생산을 목표로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청주와 이천에 각 15조5000억원씩 2014년 이후 향후 10년간 투자해 새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일단 청주공장엔 올해 말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자해 쉘(shell)이라고 불리는 건물과 부속시설을 세울 예정이다.

중국 우시에 100억달러를 투자 2006년 반도체 공장을 준공,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공장에 올해 말까지 9500억원을 투자돼 추가부지를 확보한 후 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ITC의 판결이 예비 결정이라 최종결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