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금융감독청(DFS), 자금세탁방지규정 위반 혐의로 '벌금폭탄' 연내 부과할듯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뉴욕 금융감독청(DFS)로부터 100억대에 이르는 '벌금폭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월가 소식통에 따르면 DFS는 이르면 연내에 NH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매일경제가 15일 전했다. DFS가 한국계 은행을 상대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벌금을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올해 초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서면 합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공동 조사를 진행한 DFS는 서면 합의를 하지 않고 조치를 유보해오다 이번에 벌금 부과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제재가 확정되면 DFS가 한국계 은행에 벌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월가 금융권 인사는 "안이하게 대응했다가 수백억~수천억 원의 벌금을 얻어맞는 사례가 이어지면 심각한 국부 유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한국 금융감독 당국 차원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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