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와 놀부는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한 위법 행위가 인정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두 회사 모두 기존 가맹점이 영업하던 지역에서 본사 측이 다른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려고 한데 따른 부당 영업행위가 문제가 됐다.
순대 프랜차이즈 본래순대를 운영하는 도드람FC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혐의로 경고를 받았다. 도드람FC는 2014년 A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다만 공정위는 이 세 사건이 신고인에게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이라고 판단,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동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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