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조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드론을 야간에 비행하거나 가시권 밖 비행을 할려면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드론 비행은 안전을 이유로 야간비행(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그리고 가시권 밖 비행(조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밖) 경우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달 10일 항공안전법이 개정되고 국토부가 특별승인제를 도입하면서 이제 일정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비행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과 승인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드론의 야간·비가시권 비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체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비행에 필요한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드론이 비행 중 통신두절, 배터리 소모, 시스템 이상 등을 일으킬 때를 대비해 안전하게 귀환·낙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동안전장치(Fail-Safe)를 달아야 한다.

비행 중인 드론이 장애물을 감지해 장애물을 피하도록 충돌방지기능을 갖춰야 하며, 추락 시 위치정보 송신을 위해 별도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위치 발신기를 달아야 한다.

드론 비행에 참여하는 조종자 등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고, 비상시 매뉴얼을 소지해야 하고, 드론을 조종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공제에도 가입해야 한다.

또 야간 비행 허가를 위해선 비행하는 드론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5㎞ 밖에서도 비행 중인 드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충돌방지등을 부착해야 한다.

야간에도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드론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외선 카메라 등 시각보조장치(FPV)도 갖춰야 한다.

야간 이·착륙장에는 지상 조명시설과 서치라이트가 있어 드론이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는 환경이 확보돼야 한다.

통신망은 RF 및 LTE 등으로 이중화해 통신 두절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시각보조장치(FPV)를 달아 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비행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조종자에게 알리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면서도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며 “기준 적용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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