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3∼5% 수준으로 낮춰…은행식으로 개편하고 내년 경 시행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그동안 주먹구구 식 고금리로 운행되던 카드사들의 연체 고금리 체계가 은행식 가산금리 방식으로 개편돼 내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26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연체금리 관련 실무자들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연체금리 체계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현재 은행은 대출 연 발생 시 기존 대출에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물리고 있다.

예를 들어 연 4.0%의 금리로 대출은 받은 신용대출자가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6∼9%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10∼13%의 연체금리를 무는 식이다.

그러나 카드사는 최초 받은 대출의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몇 개 그룹으로 나눈 뒤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그룹에 미리 정해 놓은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운영한다.

연 7%의 금리 대출자와 13% 대출자가 모두 빚 상환을 연체하면 처음 받은 대출 금리와 관계없이 일괄로 21%의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 기간이 늘어나면 법정 최고금리인 27.9%까지 올리는 방식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들의 카드론 최저금리는 4.9∼6.9% 수준이지만, 연체이자율은 최저금리가 21.0∼24.0%에 달한다. 그룹별로 연체금리를 적용하다 보니 대출금리와 연체금리의 차가 16%포인트 이상 나는 것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분석한 결과,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13.2∼15.4%지만 평균 연체이자율은 23.8∼27.7%로 평균 대출금리와 연체금리 차이가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들도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현재 은행과 같은 가산금리 방식으로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산금리 수준도 3∼5% 수준으로 낮추도록 권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현행 6∼9%인 은행권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낮추도록 유도했는데 카드사도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연 4.9%로 카드론을 이용한 사람이 연체를 하면 연체금리를 21%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3%의 가산금리를 더한 7.9%만 부담하면 된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연체금리 체계를 개편하면 연체금리가 최대 13% 포인트 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체금리 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산 개발 등 물리적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 적용 시기는 내년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그간 연체금리는 연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보다는 징벌적 성격이 강했다"며 "가계의 연체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연체금리 산정체계도 바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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