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트러스트 제공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변호사 부동산 서비스 업체인 '트러스트'가 부동산 법률자문 서비스 영역을 아파트에서 오피스 중개로 확장한다.

트러스트는 합리적인 수수료로 오피스를 매매·임대 계약할 수 있는 오피스 중개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21일 밝혔다.

변호사가 오피스 매물 권리 분석을 비롯, 계약서 작성 및 체결에 이르는 법률적 부분을 직접 진행해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트러스트 측은 설명했다.

기존 아파트 거래와 동일하게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개 수수료는 무료이며 법률자문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는다.

법률자문 수수료는 거래기준가 △3억원 미만 45만원,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99만원,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199만원이다. 9억원 이상은 별도 협의한다.

거래기준가는 매매의 경우 그대로, 전·월세는 월세 100만원당 1억원으로 환산 후 보증금과 합산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오피스 거래기준가가 8억원일 경우, 해당 거래의 보수를 법정중개수수료로 환산하면 상한요율 0.9%를 적용해 최대 791만원 이하(부가세 포함)로 결정된다.

하지만 이를 트러스트에서 거래하면 199만원을 지불하고, 최대 592만원을 절감하게 된다. 기존 수수료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변호사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신뢰를 높였다.

트러스트는 개인 및 법인 오피스 거래를 모두 진행한다.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를 통해 오피스 매물을 무료로 등록하거나 원하는 매물 검색이 가능하다.

트러스트는 현재까지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아셈타워, 트레이드타워, 공항타워 등 오피스 매물 670여개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합리적 수수료로 오피스 매매·임대 계약을 하려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오피스 중개로 법률자문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며 “변호사로서 부동산 법률 전문성을 발휘해 신뢰와 안전성을 높이고, 합리적 수수료로 고객 만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러스트는 부동산 법률자문 서비스 수수료도 재조정했다. 아파트의 경우 기준금액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해, 3억원 미만 45만원, 3억원 이상 99만원으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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