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개정안 의결

BAT코리아 글로(위)와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국회가 '아이코스' ,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을 잠정 결정했다. 이르면 연말부터 세금이 오를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전자장치로 연초 등을 흡입하는 고체형 전자담배의 세율 신설안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출시된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이후 출시된 BAT코리아의 '글로'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고체형 전자담배의 과세체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새로운 유형의 담배로 일반 담배보다는 낮은 세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날 기재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89%가량인 한갑당 529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통상 세금이 인상되면 소비자 가격도 오르기 때문이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에서 "세금 부과가 담배 가격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자"고 제안하기도 했으나 이는 어려울 전망이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선 정부가 해당 업체에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에서 일단락 됐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기재위 의결로 세금 인상은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올릴지, 실제로 가격을 인상할지 결정은 되지 않았으나 회사 내부적으로 인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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