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위원 “1857억원 국고 손실 발생…물납으로 받는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필요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여부로 논란을 빚는 다스가 415억원으로 4위에 올라있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정부가 세금으로 거뒀지만 20년 가까이 처분하지 못한 물납 비상장주식이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납'은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현금 이외 주식 등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0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97년부터 수탁일 기준으로 상위 10위내 처분 못 한 비상장주식은 203억9600만원에 달했다.

가장 오래된 물납 주식은 12억9600만원 규모의 한국지퍼 비상장주식으로 수탁일이 1997년 4월 1일이었다.

두 번째로 수탁일이 오래된 물납 주식은 대흥기계공업으로 1997년 4월 30일 18억4000만원어치 비상장주식을 물납했지만 정부가 처분하지 못했다.

세 번째로 오래된 물납주식은 1997년 06월 30일 대일정밀공업이 물납한 비상장주식 12억2600만원이었다.

수탁 일자가 네 번째로 오래된 곳은 삼양 개발이다. 1999년 6월 8일에 물납한 비상장주식이 82억500만원에 달했다.

납세자는 현금 외에 국·공채와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으로 물납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세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해야 한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평가 자체가 쉽지 않아 처분이 어렵고,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정부가 비상장주식을 물납 받은 후 처분하지 못하면 이는 고스란히 국고 손실로 이어진다.

특히,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 중 물납 금액 상위 10위를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여부로 논란을 빚는 다스가 415억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다스의 형식상 주인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지난 2010년 사망한 후 부인 권영미 씨가 다스의 소유자가 돼 상속세 415억원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바 있다.

물납 비상장주식 금액이 가장 큰 곳은 디에스디삼호로, 비상장주식 2417억원어치를 정부가 물납 받았다.

비상장주식 매각으로 정부가 손실 본 금액도 크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각된 비상장주식 금액은 4244억원인데 정부가 당초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 금액은 6101억원이었다. 비상장주식 물납으로 1857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한 곳은 오토닉스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금액은 835억원에 매각금액은 579억원으로 256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었다.

이에 반해 상장주식의 경우 물납 금액은 2641억원에 매각 금액은 2304억원으로, 손실금액은 337억원이었다. 비상장주식보다 월등하게 적은 손실 금액이다.

박영선 의원은 "상위 10위 내 비상장주식이 200억원이 넘는 고액인만큼, 제대로 처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비상장주식을 물납으로 받는 상속·증여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