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집은 입지규제 태양광 28곳, 풍력 6곳, 바이오 1곳

올 46개 지자체 새로 제정…'文 정부' 들어서만 24곳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지자체의 정책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 78개 지자체가 태양광, 풍력 등을 포함한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갖고 있었다. 이 가운데 46곳이 올해 생겨 산업부의 규제혁파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사진은 태양광모듈이 깔린 고속도로 방음판. 사진=픽사베이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전국 78개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업에 관한 운영지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태양광발전사업을 콕 집어 언급한 지자체는 28곳이며 풍력, 6곳, 바이오매스 1곳이었다.

운영지침은 발전사업자들이 사이트 설치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규제’로 지목되고 있다.

데일리한국이 20일 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로부터 입수한 지자체 발전사업 운영지침 발췌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규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최근 강원도 고성군과 전남 무안군이 폐지했지만 무려 78개 시군구가 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지침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자체는 전남으로 19개 시군구가 보유하고 있었다.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신안군, 고흥군, 진도군, 곡성군, 강진군, 나주시, 영암군, 장성군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갖고 있으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순천시, 여수시 등 5개 지자체가 태양광 관련 운영지침을, 순천시와 보성군 등 2곳이 풍력관련, 나주시가 바이오에너지 관련 운영지침을 갖고 있었다.

경남은 14개 자자체가 운영지침을 보유해 전남의 뒤를 이었다.

경주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의성군, 칠곡군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뒀고 울진군, 청도군, 포항시, 김천시, 문경시, 영덕군, 영주시, 예천군 등 8곳이 태양광, 영주시, 청도군 등 2곳이 풍력을 직접 언급했다.

그 다음은 충북, 충남, 전북으로 각 10곳의 지자체가 운영지침을 뒀다.

특히 충북은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청주시 등 7곳이 직접 태양광을 언급하고 있었으며 영동군과 옥천군은 풍력을 언급했다. 이 밖에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뒀다.

전북은 김제시, 익산시, 진안군, 임실군이 태양광을 직접 언급한 운영지침을 뒀고 고창군, 남원시,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정읍시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뒀다.

충남 지역은 10곳 중 계룡시, 천안시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태양광을 직접 언급했으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예산군, 청양군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뒀다.

강원도 지역은 8곳이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뒀다.

동해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뒀고 철원군이 태양광을 직접 언급했다.

경남 지역은 5곳이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는데 태양광을 언급한 곳이 4개다.

거창군, 산청군, 의령군, 함양군 등 4곳이 태양광을 언급하고 있으며 고성군이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갖고 있었다.

경기도에선 여주시와 연천군이 발전사업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갖고 있었다. 이 중 여주시가 태양광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특이할 점은 산업부가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규제에 대해 인지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한지 1년 가량됐음에도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입지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발전사업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가진 78개 지차체 중 46개 지자체가 2017년도에 새로 제정해 산업부의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

특히 원전, 석탄발전 등 기존 대형 발전에서 가스발전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에너지전환을 명확히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시행한 지자체만해도 24곳에 달했다.

홍기웅 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고문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자체의 규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산업부가 지자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는 점이 실망스럽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홍 고문은 “이는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기업가정신을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2030년 발전량 대비 30%로 설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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