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오는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5년 내 재당첨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에서 한 번이라도 조합원 분양이나 해당 아파트의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합원 분양의 당첨일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이며 일반분양 당첨일은 청약 당첨일이다.

법 개정 전에 이미 정비사업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향후 다른 정비사업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올해 말 관리처분인가가 날 것으로 보이는 개포 주공1단지 보유자가 반포 주공1단지나 잠실 주공5단지를 구입하면 이들 아파트도 5년 내인 2022년 말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로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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