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법무부가 사회적 약자인 상가·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9일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면서 상가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연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산보증금' 기준을 올리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출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내년 이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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