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한수건설, 하도급법 위반 3360건 공정위에 신고…11월 전원회의 상정 예정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 전경.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물품 구매를 강제하고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 갑질’을 자행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3년간 대림산업의 공사를 위탁받아온 한수건설에 대해 대림산업이 부당특약 강요, 부당금품 요구, 물품구매 강제,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불법 하도급 거래를 해왔다”고 질타했다.

한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대림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한 4개의 공사현장(영천, 하남, 상주, 서남)에서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382억원, 물품구매 강제 19개 업체에 79억원, 산재처리 등 부당특약 9억7000만원, 대림 임직원 13명에게 부당금품 6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360건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신고했다.

지 의원은 이어 대림산업이 한수건설에 하도급을 준 한 공사현장에서 지반 붕괴 위험성을 인지했지만 설계 변경없이 공사를 강행해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수건설이 작업을 하던 지반 공사 붕괴 위험성을 들어 대림산업에 공법 변경을 요청했지만 대림산업은 이를 무시하고 기존 설계대로 공사를 지시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이 공개한 대림산업 임원이 한수건설 측에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대림은 오너의 한 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한수에 지급해야 할 돈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한수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으로 민사소송 진행시켜 한수가 부도, 폐업되면 앓던 이가 빠진 격이니 누가 이기자 보자는 식”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지 의원은 “이 사건은 건설현장의 전형적인 하도급법 위반사례이자 갑질사례”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게 놀랍다. 소송하고 시간을 끌고, 기업을 도태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 의원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수건설이 공정위에 총 3360건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신고했는데, 이는 1년 동안 공정위 서울사무소 하도급 위반 관련 접수되는 사건 건수에 맞먹는 수준”이라며 “한수건설 사건은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이고 11월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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