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오뚜기 함영준 회장 증인 출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뚜기가 위법한 경영을 했다면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오뚜기의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비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뚜기가 잘하는 측면이 있으나 어두운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서 "2016년말 기준 오뚜기라면 제조 내부거래 비중은 99.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오뚜기그룹이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은 약 1조399억원으로 이는 전체 매출 3조2499억원의 32.0%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오뚜기라면 내부거래 비중은 99.6%에 달하고 오뚜기물류는 79%, 알디에스는 69.5%로 조사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뚜기는 매년 주당 배당금을 올리는 추세다. 지난 2003년 750원에 불과하던 주당 배당금은 2007년 두배 가량 오른 1500원이었고 이후 최근 5년간 매년 500원씩 주당 배당금을 올려왔다. 지난해에는 주당 5200원을 배당했다.

이에 동일인과 친족은 2014년 총 배당금 236억원 가운데 99억원, 2015년 314억원 가운데 132억원, 2016년 395억원 가운데 160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겼다.

이에 대해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최근 2~3년동안 배당을 올린 이유는 소액주주들의 보호를 위해서다. 세액 공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올린 것"이라며 "대주주가 혜택을 받긴 했으나 부가적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내부거래와 투명성이 결여된 경영은 공정위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 사안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과도한 지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오뚜기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아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오너 일가 지분이 일정비율(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을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를 받으나 오뚜기그룹은 자산 총액이 1조6000억원 수준이라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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