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 제공=현대차그룹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무혐의'로 판단 내린 현대자동차의 기술탈취 혐의를 다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열어, 현대차가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인 'BJC'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가 있는지 재조사하기로 했다.

BJC는 자동차 도장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유기화합물과 악취를 정화하는 미생물제를 개발, 2004년부터 12년 동안 현대차 울산공장에 납품했다.

하지만 경북대와 공동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 현대차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뒤, 생산을 다른 협력사에 맡기고 2015년 5월 BJC와 납품계약을 중단했다.

이에 BJC는 지난해 2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대차가 BJC의 핵심기술을 탈취, 새 기술을 개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 아닌 점과 기술자료 제공에 강요가 없었다"며 현대차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BJC 대표는 지난 7월 현대차를 공정위에 다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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