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전·현직 직원의 자녀를 무기 계약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등 산하 기관 무기 계약직 전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인 만큼, 특혜 채용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전·현직 직원 아들과 친인척이 무기 계약직으로 특혜 채용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교통공사 차량사업소 검수팀 직원 A씨 아들이 안전 업무직·차량 경정비 분야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됐으며, 환경소장 B씨 아들과 조카 역시 같은 업무를 맡는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유 의원은 또한 교통공사 처장 C씨 아들이 역무지원 업무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센터장 D씨 아들은 안전 업무직·지하철 보안관 분야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지적했다.

무기 계약직은 고용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임금 체계, 승진, 복리후생 등 근로 조건은 비정규직과 유사한 근로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7월 산하 기관 무기 계약직 24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교통공사의 정규직화 대상 인원은 1147명(4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공사가 전·현직 직원의 자녀를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 결국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