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18년 만에 구속될 위기에서 일단 한숨 돌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검찰이 ‘자택공사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17일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경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도록 경찰에 재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16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에 공사비용 가운데 30억원 정도를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용으로 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로 조 회장은 18년 만에 구속될 위기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됐다. 조 회장은 1999년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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