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본부, 개선 기간 1년 부여해 내년 10월 다시 폐지 여부 결정

가맹점주 '갑질' 논란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가맹점주 '갑질' 논란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MP그룹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1년 유예됐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본부는 MP그룹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고,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내년 10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MP그룹의 주식거래 정지 조치도 개선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0월 상장폐지 여부 결정 때까지 연장했다.

피자 체인점인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지난 7월 정우현 전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주식 시장에 상장된 상장사는 임원의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한편,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정 전 회장은 총 99억원(자기자본의 31.63%)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 됐으며, 이에 따라 MP그룹 오너 일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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