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족 25명 지분 1032억원 달해…1명당 평균 약 41억원 가져

여의도 증권가 밀집지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대기업 오너 일가 중 미성년자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24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9개 집단의 총수 미성년 친족 25명이 해당하는 산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상장 계열사 11곳과 비상장 계열사 10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식 가치는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102억 원에 달했다. 오너 일가 미성년자 1명당 약 41억2000만 원 어치의 주식을 가진 셈이다.

대기업 집단별로는 두산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두산건설과 두산중공업 등 주식 43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GS그룹 총수의 미성년 친족 5명은 915억 원 상당의 GS과 GS건설 주식 및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주식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LS는 미성년 3명이 4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효성은 2명이 32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와 하림 등 그룹의 총수 미성년 친족들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어치의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오너일가의 미성년 친족이 계열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미성년 친족에게 계열사 지분을 증여할 경우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해 경영권을 보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열사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뒤 증여하는 사례와 대비해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일 수 있어 재벌 총수들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친족 주식 증여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를 사회적 자산이 아닌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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