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42만 명에게 개별 안내

경차 [연합뉴스DB]
국세청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임에도 이를 몰라 신청하지 않은 42만명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에 나섰다.

국세청은 경차 유류구매카드 미신청자 42만명 전원에게 안내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총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73만명 가운데 이미 환급 혜택을 받는 31만명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휘발유·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250원을,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당 275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연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된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배기량 1천㏄ 미만인 경형 자동차를 소유하고 ▲ 경차 소유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2008년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제도나 환급대상자인지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적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로 더 많은 대상자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용도로 쓰면 환급세액에다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부정 환급을 받으면 환급 대상에서도 빠진다.

환급대상자에게서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환급세액과 가산세 40%를 물어야 한다.

[표]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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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 례 별 │ 자격 │

│ │ │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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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경형승용차 1대와 승용차 1대 소유한 경우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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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 소유한 경우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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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경형승용(승합)차 1대와 화물차 1대 소유한 경우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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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경형승용(승합)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 X │

│ │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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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경형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승용차) 1대 소유한 경우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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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경형승용(승합)차 1대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 O │

│ │ │(1인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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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경형승용(승합)차 1대였으나 세대합가로 2차량이 된 경우 │ X │

│ │ (나중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환급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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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경차 소유자가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인│ X │

│ │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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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경형승용(승합)차 1대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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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국세청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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