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사 채권추심 활동요건 강화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다음달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사의 채권추심 활동요건이 강화된다.

금융사는 채무자에게 빚의 원금과 이자, 불이행기간,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세부명세를 빚 독촉 3일 전 채무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시행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을 예고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사들은 추심업무에 착수할 때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명세엔 채권자의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을 적시해야 한다.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멸시효는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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