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제빵사 도급계약 대가로 받은 도급비로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SPC그룹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빵기사를 SPC그룹이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는 2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빵사들이 불법파견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에 소속된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날도 분명한 불법파견이라는 주장을 폈다.

제빵기사들이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협력업체이지만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에게 사실상 직접 업무를 지시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협력업체들은 이와 관련 “협력사들은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를 받고 있다”며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근거없는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함경한 더원 대표는 “도급비 구조에 따라 우리가 받는 수수료는 전체 도급료 중 2% 미만”이라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호도해 억울한 마음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급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받는 도급료에는 제빵기사 급여 외에도 4대 보험료, 각종 복리 후생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가 함께 포함돼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는 “일각의 주장처럼 1인당 수수료를 100만원씩 받는다고 치면 직원이 750명인 우리 회사의 경우 월 순이익이 7억50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어느 점주가 매달 100만원씩 수수료를 내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협력사인 국제산업의 정홍 대표는 “고용부의 구체적인 공문이 도착하지 않아 조치가 하달되는 즉시 합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법 테두리는 행정소송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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