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분리 통해 사익편취 규제 회피해…방지 대책 마련할 것"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앞 공정위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총수 일가 기업들이 지분율을 낮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쓰면서 이를 막기 위해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과의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검토 중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위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공백의 우려가 있다"며 "친족 기업과의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한진그룹의 계열사였던 유수홀딩스의 경우와 같이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유수홀딩스는 한진의 계열사였지만 지난 2015년 4월 한진의 신청으로 계열사에서 분리됐다.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회사의 경우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이면 계열사에서 분리가 가능했고, 당시 한진이 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계열 분리 직전 유수홀딩스 계열사인 싸이버로지텍와 유수에스엠 등의 한진해운과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68%에 달했지만 계열 분리로 인해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종전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친족 기업의 계열 분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지만 1999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이 조항은 삭제됐다.

이는 상호주식 보유 여부나 임원 겸임 등만으로 친족 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결과를 불러왔고, 결국 상당수 친족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정위의 보고서에 대해 "공시의무 부과뿐 만 아니라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위반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계열 분리 승인 시 내부거래 비중 요건의 부활 등 공정위의 제도 개선방향을 언급하지 않고 원론적 입장만을 밝힌 것은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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