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

자료=박명재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무려 1조3000억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072억원으로 집계됐다.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외국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역외탈세는 2008년 1503억원에 불과했지만 2010년 5019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 9637억원, 2013년 1조789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고,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3000억원에 달하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역시 계속 해마다 늘고 있다. 불복건수 비율은 집계를 시작한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 지난해 23.7%이다.

추징세액 기준 불복비율은 꾸준히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2013년 불복금액은 5825억원(54.0%), 2014년 8491억원(69.7%), 2015년 7422억원(57.7%)에 이어 지난해에도 6890억원(52.7%)에 달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역외탈세자 중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진 건은 99건으로 전체 조사건수의 6.9%에 불과했으며, 지난해는 전체 조사건수 228건 중 4.8%(11건)에 대해서만 고발 및 통고처분이 이뤄졌다.

조세범 처벌법에는 이중장부 작성이나 장부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처벌하게 돼 있다.

역외탈세가 이 행위에 해당하면 외부 위원이 포함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고발·통고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역외탈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며 “가산세를 대폭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조력자도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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