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주·야간조 잔업 전면 중단

출처=기아차노조 홈페이지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기아자동차가 잔업을 없애고 특별근무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출 등이 주요 배경으로 거론됐지만, 일각에선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진 데 따른 후폭풍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기아차는 오는 25일부터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노조에 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야간조는 각각 10분과 20분씩 모두 30분의 잔업시간이 사라지게 됐다.

기아차는 앞으로 불가피하게 특근과 잔업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과 교대제 개편 등의 대안을 마련,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기아차는 근로자의 건강, 장시간 근로 해소, 사드 여파에 따른 생산량 조정, 통상임금 부담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1심 선고에 따라 기아차는 장부상 약 1조원에 이르는 손실 충당금을 쌓으면,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지난달 말 1심 선고의 영향이 잔업 중단과 특근 최소화 결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기아차는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44%가량 줄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중국에선 17만여대가 판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일방적인 잔업 및 특근 줄이기 조치는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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