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법 위반 전력이 과거에 한번이라도 있었다며 예외 없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이뤄진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용되던 과징금 가중 수준도 현재 최대 50%에서 최대 80%까지 무거워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과거 2회 이상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가중처분을 내렸으나 향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중처분한다.

공정위의 제재에도 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징금 제도의 위반 행위 억지 효과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복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은 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인 경우 ‘20% 이내’에서 ‘10∼20%’로, 4회 이상이면 ‘50% 이내’에서 ‘60∼80%’로 더 무거워진다.

위반횟수 산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법 위반 사업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했고 재량 조정 범위에 하한을 둬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단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점수로 평가할 때 각 항목 중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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