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보장과 저렴한 보험료가 특징

중복가입 등 유의사항 확인 필수

사진=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일부 소비자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 보험에 대해, 손보사 한 관계자는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변 지인들 모두에게 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했다는 해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은 보험료 부담은 낮으면서 보장 범위는 광범위해 실제 생활에 유익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를 낸 A씨의 경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는 이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은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만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잔사고를 광범위하게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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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 중 주차돼있던 차량을 파손한 경우나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쳐 상대방의 휴대폰이 망가진 경우 등,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한번 발생하면 골치아픈 소소한 사고들이 주 보장 범위다.

심지어 반려동물과 산책 중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을 경우나, 보일러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 벽지를 교체해줘야 할 때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 주로 특약식으로 판매한다. 보험료는 1000원대로 저렴한 편이나,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자기부담금’은 존재한다.

자기부담금에 대해 손보사 관계자는 “이 보험은 사례를 정해놓고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례를 제외한 전 범위를 포괄적으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취약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일반적인 보험이 약관에 정해진 사고를 보장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 보험은 약관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범위를 포용한다.

그렇다면 이 만능처럼 보이는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중복가입은 보장 범위 제외…실제 배상금 내에서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배상한 금액만 보장한다. 이는 두 개 이상의 보험에 중복가입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어떤 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부담했을 경우,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있다면 600만원이 아닌 각 사로부터 150만원씩 총 300만원만 지급받는다.

그러나 중복가입이 무조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한도 1억원의 보험 두 개에 가입된 경우, 1억 6000만원 규모의 배상금이 발생했을 때 각 사로부터 800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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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성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 범위 밖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고의성 사고’에 대해선 보장이 불가하다. 고의적인 방화나 다른 사람과 싸워서 입힌 상해 등은 보장해주지 않는다.

지진 발생으로 피보험자의 집 창문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된다. 다만 과실비율을 산정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남은 부분은 보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고 발생 시 해당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타인이 있는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빌린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파손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의성 검증도 어려울뿐더러, 배상책임이 피보험자가 아닌 원 소유주에 있기 때문이다.

◇ 주택 관련 사고? 피보험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일 때만…이사하면 반드시 통보해야

이 보험이 보장하는 주택 관련 사고는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 중인 주택으로 제한돼있다.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월세·전세를 내준 경우엔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새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도 보험사에 고지해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만 보험이 적용된다. 이 보험은 보험증권 상 명시된 주택에 한해서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사 후 별도로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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